"도장 찍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한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남편 혹은 아내의 잘못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결국 던져지는 서류한장과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더는 못해! 여기 도장 찍어!" 두둥- 협의이혼 신청서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게되면 분명 여러분은 이러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혼자오시면 안되구요, 남편(혹은 아내)분이랑 함께 오셔야 해요. 두 분이 함께 접수 하신 후에 이혼 안내를 받으시구요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으세요. 숙려기간 동안 두 분이서 양육 협의도 하셔야 하고... 석 달 후에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만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장을 쾅 하고 찍는 순간 단지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입니다. 부부가 합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양육, 재산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권유합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주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 3개월 뒤로 날짜가 잡힙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한달 정도) 그 기간동안 부부는 자녀양육이나 친권자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되구요. 마지막 절차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완료가 된답니다. 절차가 꽤나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 전문가 상담→ 양육및 친권 협의→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이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이혼숙려기간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1~3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합니다. 숙려기간은 현행 1~3주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이혼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 싶네요^^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홧김에 돌아서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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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화평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례들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이혼소송의 사례 입니다.
[질문] 6년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가 자꾸 이혼을 요구하여 이것이 과연 이혼 사유가 맞는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허락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주식을 하였고 2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처가 쪽에서 허락을 하였고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 컸죠.
문제는 결혼 후 4년 이후부터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죠. 주식을 통해 4억까지 수익을 얻었지만 점점 값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빛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현재 워크아웃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니 미안한 마음이야 늘 있지만 싸우다 보면 또 울컥해져서 언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다투다보니 부부간의 불신은 점점 켜져갔습니다.
결국 작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만 서로 화해하여 소를 취하했습니다. 근데 올해 12월에 다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당장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휴직중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 워크아웃중이라 돈을 빌려가면서 하는건 아니고 용돈 줄이고 특근, 야근 더하여 가정에 물의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셨을때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그러면 친권 결정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평입니다. 질문해주신 분의 정황을 자세히 몰라 글에 있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분의 글에 나타나있지 않은 사실관계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자기 및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간의 생사불명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인해 부부간 불신이 깊어져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하며 이 경우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시 친권결정은 부부 양자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환경 및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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