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평의 조현정입니다~^^ 꽃피는 춘 3월 막바지. 이제 곧 4월이 오는데 눈이 펑펑 많이도 왔지요? 올해 농사가 걱정이네요.. 모두 잘 되셔야 할텐데, 변덕스런 날씨에 괜시리 기분까지 이상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중의 하나인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이웃집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소리, 비명소리... 다음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의 얼굴에 나있던 상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물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사소송에서 가정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써,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은폐되기가 쉽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죠..이혼에 관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죠.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은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남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최근의 가장 큰 폭력사건만 기재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세히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적어서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늘 포스팅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화평에서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성껏 상담해 드리고 있답니다! 이혼, 부동산, 각종 권리분쟁 등, 이 글에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도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법무법인화평 홈페이지나 02-3478-1773번으로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빠른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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