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실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함.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 가능.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다음의 영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 구체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하여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유해업소 목록」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1997. 10. 10. 결정, 1997. 10. 18.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신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및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지정하여 이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연극·음악·무용, 그 밖의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는 제외함)·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는 제외함)·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함)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함.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위의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매체물의 성격이 둘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함) 및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 생활환경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제한 및 신고의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www.singo.or.kr)’ 또는 ☎1377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관람불가, 연소자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극장에서 19세 미만이 볼 수 없는 영화를 ㅇㅇㅇ관람불가 영화 라고 하는데, ㅇㅇㅇ에 들어가야 할 말이 무엇인지. 미성년자, 소년소녀, 청소년, 연소자. 모두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법률적 용어로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다른 말이랍니다. 나이가 어린,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일컫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인지, 법무법인 화평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 법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소 년 법 : 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등 : 청소년 (만19세 미만) 근 로 기 준 법 : 연소자 (만18세 미만) 형 법 :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미만)
*12세
12세는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4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데, 12세의 경우 형사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지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7가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로 선도하는 방법이 사용되지만, 가장 중한 처벌인 소년원으로의 송치 역시 이는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은 아니랍니다. 영화진흥법상 제한도 따르는데요. 영화가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류받은 상영등급 중 , "전체관람가" 다음 등급이 "12세관람가"입니다.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를 말하죠.
* 14세
14세 미만은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14세부터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답니다!
* 15세
영화진흥법상의 "15세관람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최저연령에 해당하여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할 수 있게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 16세
여자의 경우 만16세가 되었을 경우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자의 경우 18세인 혼인이 가능한 나이가 여성과 다른 것이 남녀불평등이라 하여 여성도 혼인연령제한이 18세로 바뀌었지요 ^^
* 18세
영화진흥법상의 "18세관람가"에 해당하며, 민법상 만18세가 되었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한 18세의 남녀는 '성년의제'가 되어 민법상 성년자로 취급받게 된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결혼을 하면서 성년으로 취급되어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19세
청소년보호법 및 원조교제와 관련한 청소년의性보호에관한법률의 대상입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해의 1월1일이 되었다면 술집, 비디오방, 노래방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흥가의 출입과 고용이 가능해지지요.
또한 소년법에 의하여 만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되어 일반 검사가 아닌 판사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 20세
20세부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받게 된답니다. 민법의 경우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의 법률행위에 비하여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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