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에 해당되는 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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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05/03 이혼상담,사기결혼에 해당될까요?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by lawyerblog
  3. 2010/04/23 이혼상담,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by lawyerblog (1)
  4. 2010/04/17 이혼상담,남편의 간통에 따른 위자료 문제로 이혼상담합니다.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by lawyerblog
  5. 2009/12/22 [이혼 이슈] 페이스북은 불륜의 광장?! 섹스 채팅으로 이혼 사유 급증, 상담 요구 늘어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6. 2009/12/08 이혼상담사례,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에게 양육권을 얻고 싶어요!! 이혼상담 해주세요. (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문제,협의이혼,이혼법률,이혼법률상담) by lawyerblog
  7. 2009/12/08 이혼상담,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의심됩니다.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법률,이혼법률상담) by lawyerblog
  8. 2009/11/30 이혼 후 아이의 성변경 문제 (이혼, 법률상담, 이혼상담, 이혼법률, 이혼소송, 협의이혼, 이혼법, 이혼절차)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4)
  9. 2009/11/30 이혼, 아내에게 대놓고 바람 피우는 남편(이혼, 법률상담, 이혼상담, 이혼법률, 이혼소송, 협의이혼, 이혼법, 이혼절차)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0. 2009/11/30 이혼, 믿고 살아온 아내를 배신한 남편 (이혼, 법률상담, 이혼상담) 이혼법률, 이혼소송, 협의이혼, 이혼법, 이혼절차)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
  11. 2009/11/30 이혼 후 또 한번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혼, 법률상담, 이혼상담) 이혼법률, 이혼소송, 협의이혼, 이혼법, 이혼절차)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2. 2009/11/27 이혼,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드네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이혼상담,이혼법률,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법,이혼절차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
  13. 2009/11/24 협의이혼!!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얻는 방법은?(위자료,양육권,이혼소송,이혼서류,이혼상담,이혼절차,합의이혼 법률상담까지) 변호사를 통해 by lawyerblog (2)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7/19 16:06 Posted by lawyerblog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
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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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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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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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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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기결혼에 해당될까요?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생생 법률 상담&판례/가정법률 상담 사례 2010/05/03 19:20 Posted by lawyerblog
이혼상담,사기결혼에 해당될까요?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이혼상담,이혼법률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입니다. 오늘은 상담받으신 주부님의 사례를 통해 이혼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과 시댁식구모두 고등학교 자퇴인걸 숨기고 고졸로 기망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2. 결혼한년도는 2007년도 봄이고 고등학교자퇴를 알게된 시기는 그다음해인 2008년도 초입니다.

3. 이혼할까 생각도 했지만 쌍둥이 아들이 있는관계로 마음을 정하지못하고 어물쩡 다시살고 있으나 가정은 뒷전이고 일주일에 다섯번을 새벽3시넘어 귀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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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결혼취소를 신청하려면 허위학력을 안날로부터몇년과 결혼후 몇년전인가요?

질문2. 만약 기간이 지나서 결혼취소를 못한다면 이혼사유에는 해당하는지(위자료포함) 요?

질문3. 만약 단순한 이혼사유가 된다면 이것도 소송을 할수있는 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예를 들면 안날로 몇년 결혼한날로 부터 몇년 이런식으로요..

질문4. 아이의 양육권은 이문제와 별개인가요? 예를 들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 아내에게 유리하게 양육권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양육권은 제로배이스에서 페널티같은것이 없고 합의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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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화평의 답변


귀하의 남편이 고등학교 자퇴를 고졸로 말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사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실을 안지 6개월이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에 불충실하여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혼이 가능하게 된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귀하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화평 홈페이지☜ 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가 곧 화평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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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 19:20 2010/05/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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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법률 상담&판례/가정법률 판례 2010/04/23 17:10 Posted by lawy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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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이혼법률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상담받으신 분의 사례를 통해 이혼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차 주부예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구요. 7살난 딸아이와 11살된 딸이 있어요.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저와의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거의 왜면이지요. 대화는 거의 없구요. 같이 살아도 남의 식구 같아요.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빛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빛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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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돼었네요. 정말 힘이 드네요.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벗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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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화평의 김광수 변호사 답변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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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7:10 2010/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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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생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사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꿈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수능 때도 법사를 보려고 마음을 먹어서 자세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법 부분에서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이 곳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

    2010/04/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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