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 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답니다. 이 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죠.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는 누가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죠.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 이혼사유는 주로 외도,폭행,협박,학대,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으로 이혼사유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사유')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동거,부양 의무(민법 제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합된다고 봅니다.
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테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박정민(가명)씨와 최선희(가명)씨 부부는 두분 다 대학교수입니다. 아들을 낳고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이 지났을 즈음. 박씨는 의처증을 보이며 최씨에게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씨는 대학 강의, 연구에 따른 스트레스로 성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최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 거부로 폭언과 폭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박씨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씨 역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혼은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박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부부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최씨의 잘못도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른 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겠죠?^^)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무시, 가정소홀,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싶습니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 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ㅠ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부부생활에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쯤은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므 1689)
이혼상담,사기결혼에 해당될까요? 이혼상담과 이혼법률만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소송,이혼법률,협의이혼까지) 이혼상담,이혼법률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화평입니다. 오늘은 상담받으신 주부님의 사례를 통해 이혼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과 시댁식구모두 고등학교 자퇴인걸 숨기고 고졸로 기망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2. 결혼한년도는 2007년도 봄이고 고등학교자퇴를 알게된 시기는 그다음해인 2008년도 초입니다.
3. 이혼할까 생각도 했지만 쌍둥이 아들이 있는관계로 마음을 정하지못하고 어물쩡 다시살고 있으나 가정은 뒷전이고 일주일에 다섯번을 새벽3시넘어 귀가를 합니다.
질문1 . 결혼취소를 신청하려면 허위학력을 안날로부터몇년과 결혼후 몇년전인가요?
질문2. 만약 기간이 지나서 결혼취소를 못한다면 이혼사유에는 해당하는지(위자료포함) 요?
질문3. 만약 단순한 이혼사유가 된다면 이것도 소송을 할수있는 기간이 따로있는지요? 예를 들면 안날로 몇년 결혼한날로 부터 몇년 이런식으로요..
질문4. 아이의 양육권은 이문제와 별개인가요? 예를 들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 아내에게 유리하게 양육권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양육권은 제로배이스에서 페널티같은것이 없고 합의해야하는건지요?
법무법인화평의 답변
귀하의 남편이 고등학교 자퇴를 고졸로 말한 것은 혼인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가사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실을 안지 6개월이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에 불충실하여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혼이 가능하게 된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귀하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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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의 첫 화요일. 이혼, 부동산 법률 상담 전문가 화평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 공시에 관한 건데요. 하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서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춘다는 사실 알고계시겠지만,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영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8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4층짜리 아파트의 4층 한 채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쳤는데요,
그 아파트는 등기부상 4층의 403호였지만 대문에는 ‘503호’로 표시되어 있어 ‘503호’로 주민등록을 했죠. (숫자 4가 좋지 않다는 미신이 있어 4층임에도 503호로 표기했다고 해요)
그 후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진영씨는 배당기일에 법원으로부터 건물등기부상 403호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임차했음에도 503호로 주민등록을 했으니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수가!
현관문에 표기된 대로 주민등록하고, 주민들도 모두 503호라고 불러왔으며, 그 아파트에서 살아온 2년 동안 우편물도 제대로 배달되는 등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영씨가 살았던 아파트는 4층이고 등기부등본에는 403호로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대문에 표기된 503호로 주민등록을 한 것은 진영씨의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랍니다..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는 "건물등기부"에 표기되고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느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계신 내용일거라고 믿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등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이러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년 이상 시행되어오면서 널리 알려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실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503호로 되어 있을때에는, 제3자로서는 403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으니 적법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임차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지로 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것도요. 임차주택의 대문에 표기된 호수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지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영씨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거 꼭 기억하세요!
현재 임차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한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겠죠?^^
이 밖에 이사하신 후에 어떤 절차를 마쳐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이나 기타 법률적인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화평이 얼마든지 도와드릴테니, 상담받으러 오세요^^)/ 온라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 오른쪽에 배너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된답니다~! 직장인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일이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하네요.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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