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화평'에 해당되는 글 77건

  1. 2010/09/03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둬야 집을 지킨다! by 화평
  2. 2010/09/03 우리 도장 찍었어요. 이제 이혼한 거 맞죠? by 화평
  3. 2010/09/01 배우자의 잦은음주와 늦은귀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by 화평
  4. 2010/08/31 이혼부부, 자녀 양육비지급을 미루면 '양육비강제집행'! by 화평
  5. 2010/08/30 부모의권리, 양육권! 이혼 후에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양육권 결정하는 방법 by 화평
  6. 2010/08/24 그냥 노래 가사를 적었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화평의 생활법률 이야기 by lawyerblog
  7. 2010/07/19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8. 2010/07/10 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by lawyerblog
  9. 2010/06/2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제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by lawyerblog
  10. 2010/06/28 전세계약,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동산 전세계약과 전세금에 대한 모든것(부동산,전세계약,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1. 2010/06/11 배우자의 경제적 손실로 인해 부부간의 불신이 깊어지면 이혼사유?(화평,법무법인화평,법무법인,변호사,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가정법원,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12. 2010/06/07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진실(뺑소니,뺑소니사고,뺑소니교통사고,음주운전,음주사고,음주운전사고) by lawyerblog
  13. 2010/06/04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근저당권,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보증금,근저당,경매,보증금,주공아파트) by lawyerblog
  14. 2010/06/03 이혼 위자료로 수억원을 받을 수 있을까?(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15. 2010/05/31 대법원, '이혼시 자녀 양육을 엄마가 잘 한다는 건 선입견'(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16. 2010/05/26 강간죄 범위, 확대되고 강화된다! by lawyerblog
  17. 2010/05/24 사망후 혼인신고,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사망후이혼,혼인무효,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18. 2010/05/20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될까요?(황혼이혼,황혼,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19. 2010/05/19 전세 계약시 따져봐야 할 것은?(부동산,임대차계약,부동산임대차계약,전세계약,근저당,근저당설정,법률상담,근저당전세) by lawyerblog
  20. 2010/05/17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태아,상속권,이혼전문변호사,이혼,이혼서류,이혼소송,이혼절차,합의이혼,가정폭력,협의이혼,4주후에,이혼숙려제) by lawyerblog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아둬야 집을 지킨다!

신나는 法/부동산 상식 2010/09/03 10:54 Posted by 화평

  내 집 마련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집을 임대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짐 정리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꿈꾸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 내 집을 차지하고 있는 느낌! 아악! 우리집에 귀신이 살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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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사는 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계약기간 동안(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되서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 열람을 반드시 하셔서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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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해서 이사하고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 집 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해놓았더라구요. 만약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이사를 한 것만 가지고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먼저 실천하면 손해볼 일이 아닌거죠. 혹시 아직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해보셨나요? 지금 근처 동사무소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집에 귀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전입신고 안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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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지마세요! '-' 영화 귀신이 산다의 한장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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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장 찍었어요. 이제 이혼한 거 맞죠?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9/03 10:53 Posted by 화평

"도장 찍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한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남편 혹은 아내의 잘못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결국 던져지는 서류한장과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더는 못해! 여기 도장 찍어!" 두둥- 협의이혼 신청서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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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게되면 분명 여러분은 이러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혼자오시면 안되구요, 남편(혹은 아내)분이랑 함께 오셔야 해요. 두 분이 함께 접수 하신 후에 이혼 안내를 받으시구요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으세요. 숙려기간 동안 두 분이서 양육 협의도 하셔야 하고... 석 달 후에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만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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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하고 찍는 순간 단지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입니다. 부부가 합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양육, 재산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권유합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주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 3개월 뒤로 날짜가 잡힙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한달 정도)
  그 기간동안 부부는 자녀양육이나 친권자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되구요. 마지막 절차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완료가 된답니다. 절차가 꽤나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 전문가 상담→ 양육및 친권 협의→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이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이혼숙려기간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1~3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합니다. 숙려기간은 현행 1~3주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이혼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 싶네요^^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홧김에 돌아서지 말자구요^.~



저희 로이어화평은 이혼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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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잦은음주와 늦은귀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9/01 16:53 Posted by 화평

이혼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의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번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음주'와 '늦은귀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구요? 일주일에 두세번 동료들과 즐겁게 술한잔 하고 늦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 말도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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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부부에게는 혼인과 함께 집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후략) 그런데 일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귀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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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more..


재판부는 이 사례에 대하여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술과 늦은 귀가 시간이 항상 이혼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공동생활 및 일상 가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 840조 6항)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결혼 생활이라는 큰 그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한 걸음!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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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6:53 2010/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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