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0/09/03 우리 도장 찍었어요. 이제 이혼한 거 맞죠? by 화평
  2. 2010/09/01 배우자의 잦은음주와 늦은귀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by 화평
  3. 2010/08/31 이혼부부, 자녀 양육비지급을 미루면 '양육비강제집행'! by 화평
  4. 2010/08/30 부모의권리, 양육권! 이혼 후에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양육권 결정하는 방법 by 화평
  5. 2010/07/19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6. 2010/03/27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by lawyerblog
  7. 2010/02/17 혼인빙자 간음죄, 고소하려고 했는데.. 위헌이라구요? by lawyerblog (3)
  8. 2010/01/23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파멜라 앤더슨 파경기사의 오류^^ by.법무법인 화평 by lawyerblog (2)
  9. 2010/01/07 이혼하는 두가지 방법 (협의이혼, 재판이혼,이혼절차,법률상담,이혼상담,면접교섭권,친권,양육권,이혼소송,법무법인 화평) by lawyerblog (4)
  10. 2009/12/29 이제 양육비청구소송 하지마세요! 개정법률로 쉽게 양육비 받는법~ by.법무법인 화평 by lawyerblog (5)
  11. 2009/12/22 [이혼 이슈] 페이스북은 불륜의 광장?! 섹스 채팅으로 이혼 사유 급증, 상담 요구 늘어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2. 2009/12/17 별거중 아내 강간 유죄!! (이혼상담,이혼절차,이혼문제,협의이혼,이혼법률,이혼법률상담) by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3. 2009/11/27 이혼,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드네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이혼상담,이혼법률,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법,이혼절차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
  14. 2009/11/26 이혼,남편의 간통...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 시 필요한 증거는? (이혼절차,이혼상담,이혼법률,이혼소송,이혼문제,법률상담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6)
  15. 2009/11/24 이혼, 연예인 이혼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절차,법률상담 법무법인화평) by lawyerblog
  16. 2009/11/24 협의이혼!!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얻는 방법은?(위자료,양육권,이혼소송,이혼서류,이혼상담,이혼절차,합의이혼 법률상담까지) 변호사를 통해 by lawyerblog (2)
  17. 2009/11/23 백야행 차화연 결혼 21년만에 전격이혼! 연예인들의 잇따른 파경.. 이혼문제는 전문 이혼상담을 거쳐야.. by lawyerblog
  18. 2009/11/19 우리나라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폭행 - 법무법인 화평 by lawyerblog
  19. 2009/11/06 이혼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들! - 법무법인 화평 by lawyerblog
  20. 2009/11/04 이혼상담하시는 대부분의 홧김성 협의이혼? 한달뒤엔.. "그냥 살자" by lawyerblog

우리 도장 찍었어요. 이제 이혼한 거 맞죠?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9/03 10:53 Posted by 화평

"도장 찍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한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남편 혹은 아내의 잘못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결국 던져지는 서류한장과 터져나오는 그 한마디! "더는 못해! 여기 도장 찍어!" 두둥- 협의이혼 신청서가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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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정법원으로 가게되면 분명 여러분은 이러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혼자오시면 안되구요, 남편(혹은 아내)분이랑 함께 오셔야 해요. 두 분이 함께 접수 하신 후에 이혼 안내를 받으시구요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으세요. 숙려기간 동안 두 분이서 양육 협의도 하셔야 하고... 석 달 후에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두 사람만의 합의가 있으면 이혼이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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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하고 찍는 순간 단지 협의이혼의 절차가 시작될 뿐입니다. 부부가 합의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녀양육, 재산문제에 대한 안내를 받지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권유합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기일을 정해주는데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대부분 3개월 뒤로 날짜가 잡힙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한달 정도)
  그 기간동안 부부는 자녀양육이나 친권자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만약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 되구요. 마지막 절차는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것이지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시청과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완료가 된답니다. 절차가 꽤나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 전문가 상담→ 양육및 친권 협의→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이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이혼숙려기간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1~3주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합니다. 숙려기간은 현행 1~3주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이혼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아닐까 싶네요^^ 소중한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홧김에 돌아서지 말자구요^.~



저희 로이어화평은 이혼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답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화평 온라인 무료상담페이지 http://www.hplaw.co.kr 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47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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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잦은음주와 늦은귀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9/01 16:53 Posted by 화평

이혼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의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여러번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음주'와 '늦은귀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냐구요? 일주일에 두세번 동료들과 즐겁게 술한잔 하고 늦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니 말도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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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지만 중요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부부에게는 혼인과 함께 집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후략) 그런데 일방의 잦은 음주와 늦은귀가 등으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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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more..


재판부는 이 사례에 대하여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시작했고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술과 늦은 귀가 시간이 항상 이혼에 해당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공동생활 및 일상 가사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 840조 6항)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결혼 생활이라는 큰 그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였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한 걸음!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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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자녀 양육비지급을 미루면 '양육비강제집행'!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8/31 17:39 Posted by 화평

  안녕하세요~화평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이혼을 하며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양육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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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즉,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이혼배우자의 재산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도 할 수 있구요. 만약, 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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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는 이혼 후 빚이 많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어려운 형편이라도 자녀들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계속 수입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만 남겨두고 일정 금액을 5년 이내로 갚아나가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제 864조의2
제 837조 및 제 837조의2의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모는 양육권이라는 권리를 갖음과 동시에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선정에서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듯이 양육비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책임은 끝까지 이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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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7:39 2010/08/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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