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볼까요?(아동성범죄,청소년성범죄 처벌 및 형벌)

신나는 法/생생한 법 스토리 2010/07/01 18:00 Posted by lawyerblog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볼까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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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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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위 죄의 미수범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하고(「형법」 제25조제1항), 미수범의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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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Youth Keeper)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죄의 미수범

 알선영업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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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장소제공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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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제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나는 法/화평의 생활법률 2010/06/29 21:46 Posted by lawyerblog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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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에게 유해한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지정하여 이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 제7조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연극·음악·무용, 그 밖의 오락적 관람물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는 제외함)·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는 제외함)·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는 제외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함)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함.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위의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매체물의 성격이 둘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함) 및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매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 생활환경개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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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제한 및 신고의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www.singo.or.kr)’ 또는 ☎1377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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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동산 전세계약과 전세금에 대한 모든것(부동산,전세계약,법무법인화평)

신나는 法/부동산 상식 2010/06/28 14:43 Posted by lawyerblog
전세계약, 전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부동산 전세계약과 전세금에 대한 모든것(부동산,전세계약,법무법인화평)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고, 집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지식은  알고 있어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께요~^^

전세(임대차)를 얻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일 것입니다.


1. 계약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싶다.
2. 나중에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


전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살피는 것이죠. 등기부에 소유자 말고도 다른 권리자가 올라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 등기부에 근저당권자 OO은행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살 때 은행에 융자를 얻은 것인데 다 갚아가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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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안고 집을 사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에서는 집주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은 대출잔액이 아니고 은행에서 최대한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전세를 얻어도 좋은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동산관련 분쟁은 '설마' 하다가 생기기 때문이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대출잔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채권최고액에 육박하는 채무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일도 적지 않죠. 낙찰이 되면 경매비용과 세금을 빼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자기 돈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는 돈이 세입자의 몫이 되는데 때에 따라서 한 푼도 못 건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돈이 전세금액보다 적다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뿐 아니라 전세권,지상권,가처분,가압류,압류 등도 세입자에겐 경계해야 할 사항이죠. 이것을 점검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안전장치라고 하니 복잡할 것 같지만 절차는 정말로 간단하답니다.^^

원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대차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 목적으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계약,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라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정일자 를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뒤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또한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동사무소나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상가 임대차에도 이와 비슷한 보호장치가 있는데요.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해요. 단, 보증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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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장부에 기재한 후 바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입주 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일찍 받는것이 유리하겠죠?^^ 또 한 가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동,호수까지)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ㅠㅠ

정리해보자면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상책이겠죠~
주의할 것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긴다거나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재계약을 했다면 그때부터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합시다.^^ㅎㅎ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1. 전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통해 이상이 없는 집인지 확인한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주소(동,호수까지)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 그래도 불안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 놓는다. 단,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 등기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4.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입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참고로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월세인 경우 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그때부터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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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장받고 싶으시다면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 되는데요. 단, 이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등기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세계약, 부동산매매 계약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평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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