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나눠볼까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신체의 내부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위의 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위 죄의 미수범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라 하고(「형법」 제25조제1항), 미수범의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5항 및 제6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죄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성립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Youth Keeper)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죄의 미수범
알선영업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범죄행위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장소제공 또는 알선을 약속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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