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로 보는 이중결혼, 간통 이야기

신나는 法/생생한 법 스토리 2009/11/07 12:25 Posted by lawy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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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작가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150만 관객이라는 꽤 괜찮은 흥행 성적을 냈습니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이중결혼을 하려는 아내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역동적인 축구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시켜서 풀어가고 있는 이 작품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져주고 있는 영화인 듯 합니다. '아내와 결혼했다' 도 아니고 '아내와 이혼했다'도 아니고 아내가 결혼했다 라니! 저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말도 안되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말도안되는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너 참 희한한 재주 있다.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말 같이 하냐?


로맨티스트 주혁씨가 정말 맘에 와닿는 명대사 한번 하셨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게 만든 소설, 영화렸지요! 우리나라는 건국시부터 일부일처제를 헌법에 명시한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법제하에서 아내가 결혼한다니, 말도 안되는 거죠. 물론 간통죄 역시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혼한 사람의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형법상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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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바람피는 것은 당연하다' 며 '하지만 여자의 바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속 덕훈의 친구도 그랬구요. 이 영화는 아내의 외도를 다뤘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뒤바뀌어 더욱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하고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어.”
 “말도 안 돼!”
 “그게 왜 말이 안 돼?”

세상에는 참 특이한 부부가 많아요. 남녀가 혼인해서 살다, 이혼해서 남남이 되었다가, 다시 재혼하고, 몇년을 부부로서 살다가 또다시 이혼하고, 그리고는 다시 재혼하고. 같은 남녀 사이에서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고 등등 이런 믿기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간혹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대놓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된다.'는 남편에게 '그게 왜 말이 안되냐.'고 따진다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사랑스런 손예진씨라지만 눈감아주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아내가 결혼했다'를 주제로 중혼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봐, 이봐. 바람피우는 건 불륜에 지나지 않지만 중혼은 불법이야.”
“굳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가 될 필요는 없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 810조에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고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하위법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중혼을 혼인의 취소사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등이 그 혼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죠. 여기에서 '취소'란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처럼.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거겠죠.

 법률상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혼인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거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호적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호적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중 덕훈은 인아의 이중결혼생활을 알면서도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결국 새로운 남자와 셋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덕훈이 인아의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사실 끝까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형법에는 중혼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형법은 중혼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영화처럼 법률상의 중혼이 아닌 사실상의 중혼은 흔히 있을 수 있기때문에 형법상 간통죄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덕훈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뒤 인아를 고소했다면, 인아씨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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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들! - 법무법인 화평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09/11/06 14:54 Posted by lawyerblog

 '이혼'에 대한 막연하고 잘못된 상식때문에 망설이거나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잘못된 상식들! 잘못된 상식 중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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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인가요?

흔히들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성별과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아버지가, 양육권자는 어머니가 되나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해 줍니다. 친권은 남자에게 양육권은 여자에게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것이 친권인데요. 친권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것인데 이혼을 하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다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이 호적상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만 갖는 것은 아니구요. 여자가 친권을 가져도 호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법원은 양육조건,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쪽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보통의 사례입니다.


간통의 상대방만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상 두사람이 함께 처벌받아야만 하구요. 배우자만, 혹은 그 상간자만 고소할 수는 없답니다. 또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하기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로 고소한 것도 함께 취하되니 유의하세요!

재산분할시 가정주부는 받을 재산이 없나요?

가정주부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시 분할할 재산이 없으니 한푼도 줄 수 없다!
남편들이 흔히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도 어엿한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였다면 더욱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며 요즘 법원에서는 일반 노동자가 아닌 전문직으로 해석하는 경향까지 있다니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시 재산이 남자 자신의 명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전에 고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사해행의로 간주되므로, 아무리 남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하는데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이혼이 성립하는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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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라면 분양금 돌려줘야 - 법무법인화평

생생 법률 상담&판례/부동산법률 판례 2009/11/06 11:03 Posted by lawyer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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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및 주택의 허위광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의 판례입니다! 완공된 아파트의 전망이 분양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아파트 주변 환경이 분양광고와 달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 해운대 우동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 김모 씨 등 31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건설회사는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최고의 전망,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의 절경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믿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지만, 인근 공터에 콘도미니엄이 들어서서 조망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26층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직원들도 인근 공터에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홍보했지만, 인근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건설회사가 우수한 전망을 이유로 다른 방향보다 원고들의 집을 높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조망권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자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회사 측은 전매 계약자는 분양광고를 믿고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은 원 계약자가 가지는 분양계약 취소 등의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허위광고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위로 광고한 광고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 광고를 신고하시려면,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로 들어가셔서 민원 및 신고란에서 다운받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반드시 구체적인 입증자료(표시광고주체, 전단 또는 카탈로그 등 표시광고매체 사본이나 사진, 표시광고일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사유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본사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제출 하셔야 하구요.

 양심없는 허위,과장광고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법무법인 화평의 법률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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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1:03 2009/1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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