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촬영 무죄일까 (촬영,다리촬영)

분류없음 2010/07/07 16:36 Posted by lawyerblog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다리촬영 무죄일까 (촬영,다리촬영)

한 때 언론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부 언론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고 확대해석 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에 담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에겐 솔깃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만 보자면, 법원이 '지하철 몰카'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의 다리를 카메라로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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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을 특별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 촬영)입니다.

1. 카메라 기타 이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실, 목욕탕, 이웃집 등 사생활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09년 10월 광주지방법원은 종이가방에 카메라 렌즈 구멍을 뚫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가슴 등을 촬영한 사람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같은 달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2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장면을 창문을 통해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사람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버스, 지하철,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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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자신의 맞은 편 대각선 방향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직후 카메라 셔터소리가 나는 바람에 승객들에게 발각 되었고 사진에는 피해여성의 얼굴은 없고 어깨 이하부터의 몸 전체가 촬영되어 있으며, 옆 좌석 사람들까지 함께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철 안에서 소란이 일었고 피해여성은 사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특별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원해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 찍으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검찰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은 없고 어깨 이하 몸 전체가 촬영되어 있으며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촬영된 사실 치마도 아주 짧은 것이 아니어서 노출된 부분은 종아리 및 허벅지 일부에 불과한 사실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다거나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은채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실 등에 주목했습니다.

결론인즉,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만 중점적으로 부각된 사진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죠.

허벅지 부각 촬영에 피해자 항의했다면 유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실제로 '버스 안에서 여고생 허벅지를 촬영하여 유죄판결 을 받은 사례가 있구요.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촬영해야 유죄이고, 무죄인지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일반구성원의 시각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판단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확실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노출한 신체를 몰래 찍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의 부위를 떠나 몰카에 찍힌 여성이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또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동은 초상권 침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죠~)

간혹 나오는 언론 보도만 믿고 괜히 미니스커트 촬영했다가는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니 여성의 미니스커트 다리, 보는 건 자유지만 절대 찍지 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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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드는 개를 죽였는데.. 저, 처벌받게 될까요..? 애완견이 덤벼들 때

분류없음 2010/07/07 16:30 Posted by lawyerblog

덤벼드는 개를 죽였는데.. 저, 처벌받게 될까요..?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무섭게 생긴 개!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덩치의 개가 아이를 보고 으르렁 짖으며 달려든다면?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어요?

너무 놀라 주변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어 개에게 던졌고, 개는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고 칩시다. 잠시 후에 개 주인이 나타나 깜짝 놀라면서 200만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족보있는 명견을 죽였다며, 아무리 개가 아이를 먼저 공격해서, 개의 공격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했다지만 그렇게 남의 비싼 개를 죽여도 되는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소리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를 죽였는데.....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애완견을 다치게 하면 재물 손괴죄!


「형법」제 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겠지만, 애완동물은 주인이 가진 소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물'로 보아서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유 없이 개를 죽였다면 저 위에있는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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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론 타인의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거 정당방위 아니야? 꼭 보상해줘야하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형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구성요건(사건), 위법성, 책임성 이 3가지가 필요한데요. 위에 나열된 것들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하나에 해당되면 형벌을 받을 조건이 미달(?)되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내지 24조)



위의 사건에서는 긴급피난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물건 때문에 현재 위급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위급한 경우를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 피난행위가 됩니다! 과잉피난행위가 되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지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때려죽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이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겠죠? 하지만 만일, 개를 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착각, 오인해서 죽였어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아참, 개가 달려든다면 절대 달려서 도망치지 마세요!
개들은 추적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달리는 물체를 보면 무조건 쫓아간답니다. 게다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절대 개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것!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꼼짝말고 서서 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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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 마련 시 유의해야할점은?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매매의 모든것(부동산,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

분류없음 2010/07/07 11:20 Posted by lawyerblog
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 마련 시 유의해야할점은?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부동산매매의 모든것(부동산,부동산매매,보금자리주택)

부동산을 사고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곤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주지만, 법률 전반에 걸친 전문가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끔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거래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실적인 필요성과 편리성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계약서와 부동산매매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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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받다보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은 국가에서 공인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에는 인터넷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구한 계약서 서식의 빈 칸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계약서를 완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식은 하나의 '모범예시문'일 뿐 그것이 모든 법률분쟁을 예방해주지는 못합니다.

강조하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내용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원칙이나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서식이라는 것은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의 흔적일 뿐,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당사자 본인 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안일하게 부동산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부동산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때에도 반드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애매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약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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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매매 목적물의 표시가 정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는 그것이 위치해 있는 주소, 지목, 면적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건물은 그 건물의 주소,구조,층수,용도,면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통상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적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보통 3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높을 때에는 4~5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계약금 옆에 '수령 필'이라고 쓰고 받은 사람의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라고 쓰기보다는 'OO년 O월 O일'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물권적인 권리들은 없는지 등기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복사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 상대방이 가져온 부동산 등기부를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 외에 지적도와 토지대장도 함께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등이 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와 말만 믿고 거래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 토지의 약 30퍼센트 정도가 태풍과 하천공사 등으로 유실되어 소송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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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자 등은 없는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심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하여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려는 땅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에 딸려 있는 창고나 부속건물에 대한 합의내용, 천재지변과 관련된 위험 부담, 해제와 위약금 합의, 각종 공과금 등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서울에 살고 B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매매할 토지는 강원도에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미리 합의해둔다면 편리할 것입니다.거듭하여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부동산매매는 거래 규모가 큰 만큼 가급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부동산 중개료는 얼마일까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중개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소에서 과다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가 있죠.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세는 전세금, 임대차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1개월의 월세X100)' 단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1개월의 월세X7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수수료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한도액만 지불하면 되죠.^^ㅎ)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종류  거래가액  수수료율  최고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 이상 6억원 미만
 0.6% 이내
 0.5% 이내
 0.4% 이내
 25만원 이내
 80만원 이내
         -
 전세, 임대차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5% 이내
 0.4% 이내
 0.3% 이내
20만원 이내
30만원 이내
         -

고급주택의 경우(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인 주택)

 종류  거래가액  수수료율
 매매,교환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0.9%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임대  임차금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  0.8% 내에서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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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있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또 관련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움의 표시로 부동산중개사에게 사례비를 조금 더 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사례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꼼꼼히 체크하여 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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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1:20 2010/07/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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