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자녀 양육비지급을 미루면 '양육비강제집행'!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8/31 17:39 Posted by 화평

  안녕하세요~화평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이혼을 하며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양육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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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항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약속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지요.

즉,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이혼배우자의 재산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도 할 수 있구요. 만약, 타방이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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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법원의 결정에서는 이혼 후 빚이 많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어려운 형편이라도 자녀들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계속 수입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만 남겨두고 일정 금액을 5년 이내로 갚아나가면 파산 선고 없이도 나머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제 864조의2
제 837조 및 제 837조의2의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모는 양육권이라는 권리를 갖음과 동시에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선정에서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건이 되었듯이 양육비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책임은 끝까지 이행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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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권리, 양육권! 이혼 후에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양육권 결정하는 방법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8/30 17:11 Posted by 화평

부부의 이혼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양육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유명인사의 이혼이나 죽음 등은 그 자체만으로 이슈화가 되지만 잇따라 '양육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소재로 다뤄지는 양육권! 오늘은 양육권 중에서도 양육자의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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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때 부모는 앞으로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얼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접 이를 결정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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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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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주장과 재산 정도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부산지법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정의 자녀를 직접 관찰해 부모 가운데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이혼 가정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부모를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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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실을 마련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혼을 한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실은 부모의 다툼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난감과 동화책, 컴퓨터 등을 갖춘 어린이집처럼 꾸며졌다고 하네요. 이혼 가정의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양육자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누구도 아닌 자녀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이란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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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노래 가사를 적었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화평의 생활법률 이야기

신나는 法/화평의 생활법률 2010/08/24 09:31 Posted by lawyerblog

안녕하세요, 날씨가 우중충한 화요일이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평소 모 아이돌그룹의 노래를 좋아하던 A양은 본인의 블로그에 이번 신곡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가사를 옮겨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그저 노래 가사를 옮겨 적었을 뿐인데 A양의 글이 자신도 모르게 지워져 버렸다면? 글이 삭제 된 이유는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듯 적어 둔 포스트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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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일상적으로 묵인 돼온 ‘펌’, ‘스크랩’, ‘다운로드’ 등은 저작권법이 개정될 때마다, 단속이 심해질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는 것도,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나도는 ‘패러디’도 위반 가능성이 높죠.

얼마 전, 한 네티즌은 다섯살 딸이 반주없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부른 58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블라인드(비공개) 처리’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복제) 음악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오래 전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범위 중 제 4조 1항 2에 해당!) 다만 새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도 전송권을 부여받게 돼 통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죠.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노래 가사를 올려도 불법인가?”  정답은 불법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일,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가수나 그 가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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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역시 예외는 아니랍니다.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 더더욱 조심하셔야 겠지요??


저작권법 제 5 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생활법률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보아야 미연에 생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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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9:31 2010/08/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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