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분류없음 2010/07/16 12:28 Posted by lawyerblog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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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실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함.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 가능.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다음의 영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 구체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하여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유해업소 목록」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1997. 10. 10. 결정, 1997. 10. 18.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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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의 신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및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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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2:28 2010/07/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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