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분류없음 2010/07/10 19:00 Posted by lawyerblog
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 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답니다. 이 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죠.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는 누가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죠.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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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 이혼사유는 주로 외도,폭행,협박,학대,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으로 이혼사유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사유')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동거,부양 의무(민법 제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합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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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테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박정민(가명)씨와 최선희(가명)씨 부부는 두분 다 대학교수입니다. 아들을 낳고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이 지났을 즈음. 박씨는 의처증을 보이며 최씨에게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씨는 대학 강의, 연구에 따른 스트레스로 성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최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 거부로 폭언과 폭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박씨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씨 역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혼은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박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부부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최씨의 잘못도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른 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겠죠?^^)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무시, 가정소홀,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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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 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ㅠ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부부생활에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쯤은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므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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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0 19:00 2010/07/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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