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신나는 法/이혼법률 상식 2010/07/19 16:06 Posted by lawyerblog

이혼법률, 협의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까지 이혼법률에 대한 모든것 법무법인화평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재
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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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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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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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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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분류없음 2010/07/16 12:28 Posted by lawyerblog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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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실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함.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 가능.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다음의 영업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함.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 구체적인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하여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유해업소 목록」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1997. 10. 10. 결정, 1997. 10. 18.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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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의 신고

-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및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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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분류없음 2010/07/10 19:00 Posted by lawyerblog
이혼상담,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고요? 이혼상담 전문 법무법인화평 에서 말하는 이혼소송과 이혼상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또한 법은 어떨 때 이혼을 받아들일까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화해하고 살겠답니다. 이 때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죠.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해 놓았습니다. 민법 840조에 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1호에 나오는 '부정한 행위'는 외도나 불륜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또는 아내)는 누가보더라도 당연히 이혼감이죠.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지 6개월(또는 바람을 피운 지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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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자식을 뒷전에 제쳐두고 '딴살림'을 차린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3호와 4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시부모 등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 나오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정리해보면 법에 나온 재판 이혼사유는 주로 외도,폭행,협박,학대,가족 부양포기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으로 이혼사유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하 '기타사유')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성생활 불만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부부간의 동거,부양 의무(민법 제826조)에 '성적 교섭'도 포합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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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덕적'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테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박정민(가명)씨와 최선희(가명)씨 부부는 두분 다 대학교수입니다. 아들을 낳고 살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이 지났을 즈음. 박씨는 의처증을 보이며 최씨에게 폭언과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씨는 대학 강의, 연구에 따른 스트레스로 성생활에 대한 의욕을 잃어 남편과의 잠자리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최씨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 거부로 폭언과 폭행의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박씨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씨 역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혼은 인정했지만,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폭행과 폭언을 한 박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먼저 별거를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부부관계의 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최씨의 잘못도 대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불만을 이혼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른 바 '욕구불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에 직접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한 점, 성관계의 부재가 심각한 혼인파탄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점, 남편의 문제제기 후 아내가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한 셈이겠죠?^^)

사실 성문제로 법정에 오는 이혼사건을 보면, 순수하게 성적 불만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폭행, 인격무시, 가정소홀,외도 등으로 부부 사이의 틈이 벌어진 다음 표면적으로 성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성은 몸과 마음을 합치는 과정이자 결과물이 아닐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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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었더라도 다정한 결혼생활 했다면 이혼 안돼

'갈라서면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부부 사이' 라는 말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정이죠. 어제까지 부부였던 이들이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이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때로는 부부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신체적 결함과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죠ㅠ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선지, 아니면 그동안의 부부생활에 맺힌 분노를 이렇게라도 표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추억을 간직한 채 떠날 때는 아름답게'를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한번쯤은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므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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